연구소 규정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규정

[전부개정 2009.9.2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동아시아 각국 문화의 비교 및 교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국 문화의 발전에기여한다.

  • 2. 인문사회분야 및 융복합분야의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이루도록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동아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

  • 2. 학술지, 학술총서, 자료총서 등의 간행

  • 3.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강연회 등의 개최

  • 4. 국내외 각 학회,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 5. 기타 동아시아문화, 한국문화 연구에 필요한 사업

 

제4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2장 임원 및 기구

 

 

제5조(조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기구를 둔다.

  • 1. 연구소장

  • 2. 감사

  • 3. 운영위원회

  • 4. 편집위원회

  • 5.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연구소장)

  •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감사)

  • ① 감사는 회계년도 말에 연구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1인을 두며,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각종 규정의 개정, 예산과 결산 및 기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 ⑥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⑦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가운데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 연구소는 학술지 「동아시아문화연구」를 발간하며, 이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해서는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 및 「동아시아문화연구」심사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소는 연구소 구성원 및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교수, 연구원, 교육조교)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과 교육조교를 둘 수 있다. 연구교수, 연구원과 연구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연구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원, 연구원, 교육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장 재정

 

 

제12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1. 교외연구비

  • 2. 발전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 3. 본교의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제13조(예산·결산)

  •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② 연구소의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제14조(폐소) 이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6)(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