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09.9.23]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각국 문화의 비교 및 교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와 한국 문화의 발전에기여한다.
2. 인문사회분야 및 융복합분야의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이루도록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아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
2. 학술지, 학술총서, 자료총서 등의 간행
3.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강연회 등의 개최
4. 국내외 각 학회,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5. 기타 동아시아문화, 한국문화 연구에 필요한 사업
제4조(위치)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5조(조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기구를 둔다.
1. 연구소장
2. 감사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회계년도 말에 연구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1인을 두며,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각종 규정의 개정, 예산과 결산 및 기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⑥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가운데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편집위원회) 연구소는 학술지 「동아시아문화연구」를 발간하며, 이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해서는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 및 「동아시아문화연구」심사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소는 연구소 구성원 및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교수, 연구원, 교육조교)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연구교수, 연구원과 교육조교를 둘 수 있다. 연구교수, 연구원과 연구조교 임용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연구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원, 연구원, 교육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외연구비
2. 발전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3. 본교의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제13조(예산·결산)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연구소의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제14조(폐소) 이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6)(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