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 규정


 『동아시아문화연구』 논문 투고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지인 『동아시아문화연구』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지 『동아시아문화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동아시아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논문의 성격)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동아시아문화연구』는 동아시아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공 학술 논문을 수록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도 할 수 있다.

  • 1)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논문 포함)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3) 논문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4)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발행 시기) 학술지 발간은 연 4회로 하며,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제6조(투고 시한) 원고 투고 시한은 매년 12월 말, 3월 말, 6월 말, 9월 말로 한다.

 

제7조(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석사 학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 연구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에서 150매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 논문의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소정의 게재료 외에 초과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초과게재료는 원고지 5매 당 1만원으로 한다.

 

제9조(논문 제출처)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잼스(https://eastasia.jams.or.kr)를 통해 투고한다.

 

제10조(게재료 및 논문심사비) 투고 논문에 대하여 6만원의 논문심사비(영어 논문의 경우 15만원)을 투고자가 부담한다.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된 논문(기획 논문 포함)을 게재할 경우, 편당 24만원의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연구비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대학원생 및 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은 게재료 면제) 심사비는 게재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표절의 규정) 이미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학술지 및 저서로 발행한 글을 한 문장 이상 인용하면서 인용한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제12조(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2) 한글 97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등을 밝힌다.

  •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 [예: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연결저자)].

  • 7)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을 800글자(공백 제외) 이상 최대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이상 10개 이내로 한다.

  • 8) 영문초록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을 1600글자(공백 제외) 이상 최대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이상 10개 이내로 한다.

  • 9) 인용의 경우 다음 사항을 따른다.

    • ① 절 단위 이상의 인용문은 큰따옴표(“ ”) 속에 쓰되, 본문에서 분리하여 따로 문단으로 구성한 인용문은 큰따옴표를 쓰지 않는다. 구 단위 이하의 인용문, 강조문은 작은따옴표(‘ ’) 속에 쓴다.

    • ② 생략을 표시하는 줄임표는 ‘…’형태로 표시한다.

    • ③ 원문에 없는 말을 인용자가 첨가할 경우 대괄호([ ])를 쓴다.

    • ④ 한시의 경우 제목, 번역문, 원문, 출전 순서로 하되 번역문은 1구 1행, 원문은 2구 1행으로 처리한다. 한문 산문이나 자료의 경우 번역문을 본문에 게재하고 원문은 각주로 처리한다. 원문은 二十五史 방식에 의거하여 표점을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출전을 표시할 경우【 】를 쓴다.

  • 10) 각주에서 출전 표시는 ‘저자, 서명, 출판사항, 인용 면수’순으로 표기하되, 그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따른다.

    • ① 저자 : 저자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기 고유한 표기 순서대로 적고, 뒤에 쉼표(,)를 찍는다. 저자가 여럿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나열하되, 동양인의 경우 이름 사이에 ‘가운데점(·)’을 찍어 구분하고, 서양인의 경우 2인일 때는 ‘____ and ____’, 3인일 때는 ‘____, ____ and ____’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일 경우 맨 처음의 저자명만 적되, 동양인명에는 ‘외’를 서양인명에는‘et al.’을 쓴다.

    • ② 서명 : 동양서의 경우 겹낫표(『 』 : 자판문자)를 쓰며, 서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쓴다. 동양서 고전의 경우는 ‘편명, 서명’의 순서로 적되, 편명은 낫표(「 」), 서명은 겹낫표(『 』)를 쓴다. 【예: ㉠, ㉤, ㉧】

    • ③ 논문·기사 : 동양서의 경우 낫표(「 」 : 자판문자), 서양서의 경우 큰따옴표(“ ”)로 표시한 뒤 쉼표( , )를 찍어 구분한다. 【예 : ㉣, ㉨, ㉩, ㉫】

    • ④ 출판사항 : 출판사항은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식으로 쓰되, 국내 문헌의 경우 출판지는 생략할 수 있다. 【예문 : ㉠, ㉣, ㉤, ㉨, ㉩, ㉫】

    • ⑤ 인용 페이지 : 동양서의 경우 출판사항 다음에 쉼표를 찍고 한 페이지일 경우‘112면.’, 두 페이지 이상일 경우 ‘112~114면.’의 형식으로 표시하며, 서양서의 경우 ‘p.’로 표기하되, 페이지 수가 복수일 경우 ‘pp.’로 표시한다. 【예 : ㉠~㉦】

    • ⑥ 거듭 쓰인 문헌의 註 : 앞의 註에서 다루어진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명, 앞의 책/글(Op. cit. : 서양서의 경우)’의 형식으로 쓴다. 다만 동일한 문헌을 언급한 註가 연이어 쓰일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같은 책/글(ibid. : 서양서의 경우)’이라고 쓴다. 【예 : ㉡, ㉢, ㉥, ㉦】

    • ⑦ 번역서의 경우 저자, 서명, 역자명, 출판사항, 인용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예 : ㉪】

    • ⑧ 편저에서 편자보다 원저자를 드러내고자 할 경우에는 ‘원저자명, 논문명, 서명(출판사항)’형식으로 쓴다.【예 : ㉣】

    • ⑨ 연속 간행물의 출전 표시는‘저자, 논문명, 간행물명, 발행처, 발행시기’ 순으로 하되 단행본에 준하여 쓴다. 【예 : ㉨, ㉫】

    • ⑩ 두 개 이상의 출전이 있을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 【예】

      • ㉠ 박노준, 『고려가요의 연구』(새문사, 1990), 292면.

      • ㉡ 박노준, 앞의 책, 294면.

      • ㉢ 같은 책, 295면.

      • ㉣ 성기옥, 「한국시 전통론의 연구사적 반성」,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소명출판, 2002), 17면.

      • ㉤ Michael Ryan, Marxism and Deconstruction-A critical Articul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32.

      • ㉥ Michael Ryan, Op. cit, pp.32~35.

      • ㉦ Ibid., pp.122~123.

      • ㉧ 元曉, 「無生行品」, 『金剛三昧經論』.

      • ㉨ 趙志衡, 「포스트모던시대의 기호학적 역사학-和諍記號學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제165집(역사학회, 2000),170~171면.

      • ㉩ 김중철, 「소설의 영상화 과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99), 37면.

      • ㉪ 질베르 뒤랑,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유평근 옮김(살림, 2002), 23~25면.

      • ㉫ Shani Robins and Mayer Richard E. “The Metaphor Framing Effect: Metaphorical Reasoning About Text-Based Dilemmas,” Discours Processes, 30, (1), 2000, p.36.

  • 11)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저자명, 서명, 출판사항, 인용 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참고 문헌의 세부 형식은 ‘10)’항의 각주에 준한다. 다만 목록의 著者名과 書名 다음에는 각각 쉼표를 찍고 出版 事項은 ( )로 묶지 않는다.

    • ② 참고 문헌의 배열 : 자료와 저서 및 논문, 국내 문헌과 외국 문헌 등으로 나누고, 각기 著者(編纂者.譯者) 이름의 字母順으로 배열한다. 외국 문헌은 동양서와 서양서 순으로 배열한다.

    • ③ 잡지의 記事나 논문, 또는 단행본의 국한된 일부분만을 참고하였을 때는 인용부분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한다.

      • 【예】

      • ㉠ 박노준, 『고려가요의 연구』, 새문사, 1990.

      • ㉡ 趙志衡, 「포스트모던시대의 기호학적 역사학-和諍記號學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제165집, 역사학회, 2000, 170~171면.

      • ㉢ 김중철, 「소설의 영상화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99, 37면.

      • ㉣ 元曉, 『金剛三昧經論』.

      • ㉤ 질베르 뒤랑,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유평근 옮김, 살림, 2002.

      • ㉥ Michael Ryan, Marxism and Deconstruction-A critical Articul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1982.

      • ㉦ Robins, Shani and Mayer Richard E, “The Metaphor Framing Effect: Metaphorical Reasoning About Text-Based Dilemmas,” Discours Processes, 30, (1), 2000, p.36.

  • 12)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 ①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 등 → 『 』

    • ② 논문명 → 「 」

    • ③ 작품명 → < >

    • ④ 원문 인용, 대화 → “ ”

    • ⑤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 ⑥ 기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장편소설, 서사시, 전집류, 학술지명 등-『 』

      • ·작품명, 논문(석사․박사 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강조, 간접 인용-‘ ’

      •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대화-“ ”

  • 13) 주제어는 5개 이상 10개 이내로 한다. 원칙적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한문혼용을 허용하되, 한자는 노출시키고 외국어는 괄호 없이 병기한다. 단 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자 및 외국어를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14) 한문 원문을 인용할 경우, 중국 표기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적당한 가감은 가능하다.

  • 15) 한시의 인용은 번역문을 상단에 원문은 하단에 표시한다.

  • 1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