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위원회의 설치) 본 연구소는 위의 취지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필자 및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위원 중 1인
제3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본 연구소 소속 운영위원ㆍ편집위원 및 본교 혹은 타교 소속 전임교수 가운데 연구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그 필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2)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한 경우
3) 인용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날조한 경우
4) 기타 연구의 진행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연구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필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8조(판정 및 징계)
1)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2) 향후 5년간 논문 투고 금지
(3)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소 발간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제9조(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해당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연구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후속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써 이루어진다.
제12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연구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