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 규정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동아시아문화연구』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교내외에서 동아시아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소의 공식 학술지 『동아시아문화연구』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 2. 『동아시아문화연구』의 편집 및 출판.

  • 3. 기타 연구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학술지 발행 일자)

『동아시아문화연구』는 연간 4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각각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때는 위원장은 서면(또는 E-mail 전송)으로 편집위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과는 즉시 편집위원들에게 고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3.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긴다.

  • 4.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연구소 소장에게 청구한다.

  • 5.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 실비에 해당하는 원고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6.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가운데 연구비 지원 과제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 7. 게재논문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00매에서 150매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8.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외에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