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동아시아문화연구』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편집위원은 교내외에서 동아시아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의 공식 학술지 『동아시아문화연구』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동아시아문화연구』의 편집 및 출판.
3. 기타 연구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학술지 발행 일자)
『동아시아문화연구』는 연간 4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각각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때는 위원장은 서면(또는 E-mail 전송)으로 편집위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과는 즉시 편집위원들에게 고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3.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긴다.
4.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연구소 소장에게 청구한다.
5.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 실비에 해당하는 원고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6.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가운데 연구비 지원 과제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7. 게재논문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00매에서 150매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8.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외에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