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위원회는 『동아시아문화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고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당 3인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의 공식 연구발표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편집위원회가 의뢰한 기획 논문의 경우에도 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조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은 “논문심사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평가자의 심사 의견,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제4조 논문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심사 논문에 대하여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 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접수)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 확인 후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고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뛰어난 연구자 중 3인을 선정한다.
3)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 대상 논문, 심사의뢰서, 논문 심사서 양식을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 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4) (심사)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하여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평가하고 ‘판정과 관련한 소견’ 난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5)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결과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제6조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형식에서는 논문 체제의 완결성, 국문 초록의 적절성, 영문 초록의 충실도 3개 항목을, 내용에서는 연구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논리적 타당성, 자료 활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학문적 기여도 5개 항목을 평가한다.
3) 항목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부분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부여한다.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게재 여부 결정과 통보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 심사 결과 ‘게재’와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4)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소견을 검토하여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요구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 결과 ‘게재’ 판정이 난 경우 다음호에 게재한다.
제8조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논문의 말미에 논문 투고일자, 심사 완료일자, 게재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게재한다.
제9조 ‘게재’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진 것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한다.
제10조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 후 10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2)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심사 등의 조치를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